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·운영 및 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①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, 대학교수, 광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시민단체 대표, 시 소속 공무원, 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, 광양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.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,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제3조(임무)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.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정기공시 시 소집하고,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6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제7조(수당·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「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9. 6. 24/시행 2009. 10. 2>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
조례」“ 및 ”「광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」는 각각 폐지한다.
부 칙 (개정 1997. 10. 22 조례 제268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개정 2006. 8. 16 조례 제676호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「광양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(조례 제233호, 1997. 1. 10)
는 이를 폐지한다.
부칙 (개정 2008.10.1 조례 제857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개정 2009. 6. 24. 조례 제979호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시행일(2009.10.2.)부터 시행한다.
제2조
~ 제3조 (생략)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"「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」" 를 인용한 조항은 "「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"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<별표>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